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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글)영세한 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번 정부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주세요

와이투케이 2020. 4. 15. 09:47

영세한 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번 정부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주세요

청원기간

20-04-15 ~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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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업자 즉 가이과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번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의 혜택을 주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아주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게 대부분 입니다


 한 달에 몇 십만원 벌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간이과세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일반 봉급생활자 보다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것이 계속 제기되고있습니다


 의료보험료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작은 식당이라도 하는 사람들 의료보혐료가 무척 많이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의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9세 할아버지로 전북 익산에서 영세한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400만원 매출인데 이 매출에서 20%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한달 순수입은 80만원 정도 입니다
8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없는 수입이지요
이런 영세사업자들이 무척 많은것은 사실이고 정부의 통계상으로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달에 100만원 이하를 벌고 있는것으로
메스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우리 부부와 객지의 아들까지 3인 가족 입니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지방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한채(그것도 은행에 대출이 있습니다)와 소형차 한대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13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혼인 아들이 자주 다녀가기도 어려운 멀리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9만2천원 정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 같은 경우 의료보험료 총액이 222,000원이 되어 이번 재난기본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지못할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는 상위 30%에 해당된다는 말이고, 잘 산다고 하니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난기본소득 3인가족 기준 80만원이 저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의 경우 누가보아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게 이해가 안된다고들 주위에서 말할 정도 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매출도 급락하였습니다
TV에서 전문 페널들이 출연하여 유리와 금속에는 바이러스가 몇일 산다고들 말하니 그 다음 날부터는 주문이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말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대부분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위70%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거나 간이과세자등 영세사업자는 포함이 되어야합니다.
정부의 정확한 재 판단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