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6.(목) ~ 5. 15.(금) /1개월
○ 대 상 : 도시가스 이용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주요내용 :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 분 요금의 납부기한의 각 3개월 연장
○ 준비서류 : 소상공인(도시가스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배려대상자(없음)
○ 신청방법 : 군산 도시가스 콜센터(063-440-7700)로 문의 및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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